[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환불조치를 밝혔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불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는 원료인 CMIT와 MIT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치약 11종에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CMIT와 MIT가 극히 적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불거졌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신의 시선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모레퍼시픽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종의 치약에 CMIT와 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이들 성분 사용이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상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또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의 유해 성분 사실을 처음 적발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원료를 납품한 미원상사는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애경산업과 코리아나화장품 등에도 납품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정미 의원실과 해당 업체 등에서 자료를 받아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메디안’, ‘송염’ 브랜드는 대중적인 브랜드인 만큼 환불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된 치약 11종 전량 회수를 결정한 가운데 선물세트로 받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제품만 있다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회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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