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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에 식약처 “11개 제품 구입처에 반품하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메디안 치약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에 식약처 “11개 제품 구입처에 반품하라” 문제가 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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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화학물질이 치약에서도 검출됐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으로 모두 아모레퍼시픽 제품이다.


식약처는 사용기한 이내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11개 제품은 작년 한 해에만 약 5000만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말하며“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썼기 때문에 회수 조처를 내렸지만 양치 후 입 안을 물로 헹구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인체 유해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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