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을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