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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오트밀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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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오래식품이 수입·유통한 '레귤러롤드오트'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까지인 제품이다.


글리포세이트 검출 기준은 0.05 ㎎/㎏이지만 이 제품에서는 0.23 ㎎/㎏ 나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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