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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년 간 유심 팔아 7500억원 벌어…"사실상 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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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이통사 유심판매로 7549억
같은 방식의 교통카드 보다 2~3배 비싸
KT는 6개월 지난 유심 재사용 못하게
이통3사, 대리점·판매점에 유심 독점 공급
2년 간 유통마진 1100억 챙겨

이통사, 5년 간 유심 팔아 7500억원 벌어…"사실상 가입비" 사진=변재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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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5년간 이동통신3사가 유심(USIM)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75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심 제조원가에 비해 이동통신사에서 판매되는 유심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심공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SK텔레콤 3889억원, KT 2050억원, LG유플러스 1609억원 등 총 7549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판매된 유심은 총 8447만개였다.


◆꼭 필요한 유심인데…= 유심은 무선 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을 말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종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유심과 같은 RFID 방식인 교통카드의 소비자가격은 2500~3000원 수준인데, 통신사의 유심은 개당 5500~8800원 수준으로 교통카드의 2~3배가량 비싸다. 사실상 유심가격은 폭리 수준이라는 것이다.


변 의원은 "유심은 모바일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가격에 따라 소비가 결정되는 선호품이 아닌 만큼 투명한 원가공개 및 적절한 가격책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가입비 폐지이후 사실상 가입비의 역할을 하며 통신사 배만 불리는 유심비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심비 및 유심과 관련된 정책은 이동통신사 별로 상이하다.


◆유심 재활용 못하게 하는 KT = KT는 지난해 11월 25일부로 본인의 유심이라도 미사용 기간이 6개월 지난 유심은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본인이 KT에서 사용했던 유심이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새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본인 확인을 거쳐 유심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T는 서비스를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가 보유한 가입정보를 삭제하면서 유심도 함께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하는 반면 SK텔레콤에서는 유심 속 개인 정보는 이용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객 정보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5년 간 유심 팔아 7500억원 벌어…"사실상 가입비" 사진=변재일 의원실


◆이통사 유심 독점적 유통 = 이와 함께 이통3사가 판매하는 유심과 알뜰폰이 판매하는 유심에서 일부 가격 차이도 발생한다. 이통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독점으로 유심을 유통하면서 유통마진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이통3사의 유심은 LTE 8800원, 3G 5500원에 유통되며, SK텔레콤은 금융기능이 있는 유심 8800원 일반유심 6600원에 유통된다. 자가 유통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LTE유심 5500원 3G유심 2200원에 판매한다. 기능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


이통3사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3사에서 제공하는 유심만 판매해야 한다. 반면, 동일한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 중에는 이통3사가 유통하는 유심이 아니라 별도로 구매한 유심을 유통·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의 유심을 구매해 판매할 수 있는 반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의 경우 'MVNO협정서'에 따라 '유심은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유심 모델에 한하여야 하며, KT가 인증하지 않은 모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만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 3사의 유심가격을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로 구매해 유통하는 유심과 비교했을 때 개당 약 3000원(부가세 제외)의 과다한 유통마진을 얻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기준으로 이통 3사는 2014년부터 2016년 3월까지 2년 3개월간 총 1173억 원(SK텔레콤 571억 5000만원, KT 333억 9000만원, LGU+ 267억 6000만원, 부가세 제외)의 과다 마진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복제, 해킹 위험이 높아지면서 고객 정보 침해를 우려해 유심을 재활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알뜰폰 업체와의 관계애 대해서는)유심의 구매, 유통, 가격책정은 KT와 알뜰폰 사업자가 자율 결정하는 사항으로, KT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정 체결 시 구매 및 사용가능한 유심 제조사와 구매 방법, 절차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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