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판매장려금 50만원까지 지급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1일 이동통신사의 결합상품이 개편된 이후 시장에서 '공짜 마케팅'을 못하게 되자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A 이동통신업체 대리점에서는 1일 이후 휴대폰, 인터넷, 인터넷(IP)TV 등 3회선 결합상품에 대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두 배 가까이 인상했다. 지난달 중순 이 업체는 3회선 결합상품에 장려금으로 26만원을 지급했는데 지난 5일에는 같은 상품에 50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판매 장려금은 고객에게 주는 지원금(경품)으로 활용되는데, 장려금이 높아질수록 경품 수준도 덩달아 높아진다. 방통위의 결합상품 경품 기준으로 3회선 결합상품의 최대 경품은 25만원 수준이다.
A업체가 장려금을 대폭 높이자 경쟁 업체도 이를 함께 높이면서 결합상품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결합상품의 마케팅 효과가 적어진 것이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발표하고 특정 상품에 결합 혜택을 몰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을 할인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가족 중 자사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초고속 인터넷은 공짜"라는 식의 마케팅을 하면서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한 결합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방통위가 발표한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이동전화 결합상품 비중은 지난 2012년 7.7%에서 지난해 6월 17.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동전화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알뜰폰 가입자 제외)을 차지한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시장에서도 세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중 53.9%는 SK군(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일 개편된 결합상품에서는 할인 혜택을 각각의 상품에 분배해 지급해야 한다. 가령 회선 결합을 통해 월 2만원의 요금 할인혜택이 주어진다면 1만원은 휴대폰에, 그리고 인터넷과 IPTV에 각각 5000원씩 적용되는 것이다. 전체 혜택 크기에는 별 다른 변함이 없지만 소비자들이 결합을 통해 체감하는 혜택은 줄었다는 게 현장에서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새로운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불법 보조금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현재 방통위는 결합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마케팅 행위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쳤고,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최종 제재 수위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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