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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본인확인서비스로 막대한 수익…고객정보 보호는 소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이통사, 본인확인서비스로 작년 260억원 수익 거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이용량 급증
이통사 해킹사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배경
"여전히 이통사 고객정보 보호에는 소홀"


이통3사, 본인확인서비스로 막대한 수익…고객정보 보호는 소홀 사진=최명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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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약 26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다루는 이동통신사가 오히려 고객정보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8억5900만건의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건당 30원 정도를 이동통신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추정했을 때, 지난해 이통사들은 258억원의 수익을 본인확인서비스로 거둔 것으로 계산된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는 지난 2014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급격히 이용량이 늘어났다. 최 의원은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이동통신사 및 카드사에서 발생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8월~2014년 2월 KT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총 117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지난 2014년 3월에는 통신4사 개인정보 420만건을 포함해 총 123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인터넷포털과 게임, 쇼핑 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통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단초를 제공한 이동통신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통3사, 본인확인서비스로 막대한 수익…고객정보 보호는 소홀 사진=최명길 의원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약 2년간 이동통신사 본사 및 영업점은 총 6차례 제재를 받았다. 이통사 본사 및 영업점은 이를 통해 7억36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최명길 의원은 "이동통신사 본사뿐만 아니라 영업점(대리점, 판매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통신사들이 막상 본인들은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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