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개정안 시행…비용상승 영향 혜택 내용·시행 시기 등 고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달 말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부가헤택 확대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보이고 있어 당장 소비자들의 혜택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카드사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의 규모는 연회비의 10%에서 연회비 전체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들은 고객들에 대한 부가혜택을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이같은 혜택이 당장 고객들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혜택은 카드사 입장에선 비용 상승이기 때문이다.
카드마다 연회비가 천차만별인 탓에 혜택을 제공할 카드를 선정해야한다는 것도 카드사의 고민거리다. 업계에서는 연회비가 낮고 대중을 위한 상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연회비가 높은 카드는 비용이 큰 데다 고객 로열티도 높은 편이라 굳이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부가 혜택의 확대 적용을 늦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는 고객에게까지 비용을 들여가며 끌어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카드 사용률은 대부분 90%를 넘길 정도여서 고객들의 활용도도 높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카드 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혜택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점차 모집인이나 은행 창구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고객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업계에서 바뀌고 있는 판매 채널 등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이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혜택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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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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