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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퇴직자단체에 예산 주고 사무실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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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어촌공사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자단체에 20여년간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사무실까지 무상제공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퇴직자단체인 농공회에 단체회원로 가입해 회비로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3억4373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1997년부터 사무실을 공사 명의로 임차해서 농공회에 무상 제공해 왔다고 덧붙였다. 사무실 보증금만 1억2000만원에 달했다.


농어촌공사는 1997년 12월24일부터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A빌딩 4층 건물일부(165㎡)를 공사 명의로 임차해 사)농공회에 제공해왔다.

사무실을 유상으로 전환했을 경우 월 임대료를 감안하면 보증금 이외에 추가해 수억원에 달하는 특혜조치를 베푼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퇴직자단체에 수억원의 예산을 부당지원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과 농어민 대신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공회는 '선진 농어촌건설을 위한 기술자문, 홍보, 농어촌공사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91년 3월18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농어촌공사 이사 출신인 이주석씨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총 회원수는 퇴직자 1369명이다.


김 의원은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농공회에서 조속히 탈퇴하고 사무실과 회비납부 등 각종 일체의 부당한 예산지원과 특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등 조속히 방만경영을 일소하라"고 촉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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