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액 체납 징수전담반’ 2개팀(과장,팀장)을 운영해 지난 상반기 5개월(2~6월) 만에 4억89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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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한 끝에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끈질긴 설득과 납부독려 등에도 장기간 고액세금을 체납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 의뢰,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회사대표의 갑작스런 병으로 가족간의 재산다툼이 시작돼 언제 납부될지 모를 체납된 재산세 등 8600만원도 부동산 역시 공매의뢰에 의해 징수조치 했다.
구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오는 10월17일부터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1년 내내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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