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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청탁금지법' 열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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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직원 대상으로 일명 ‘김영란법’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통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오필환 백석대 교수를 초빙, 오전 10~ 낮 12시와 오후 2~4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 그 밖의 주요내용은 물론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어 봤을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및 위법 행위의 신고 등을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또 전체 간부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탁금지법 준수 및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송파구 '청탁금지법' 열공 중 송파구 간부공무원들 지난 6일 청탁금지법 교육 및 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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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에는 '어떤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어떤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직원들의 법 이해를 돕기 위해 내부행정망에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게시판 신설 ▲부서별 고유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유형을 선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청탁금지법준수 다짐을 위한 전 직원 이름 현수막 게시 퍼포먼스 ▲ 한성백제문화제와 함께하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켐페인 ▲청탁금지법 내용을 담은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청탁관련 감찰 활동 강화 등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청탁금지법은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을 이해하지 못해 저지르는 행위 역시 ‘불법’인 만큼 직원 교육을 통한 법에 대한 이해도를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직자로서의 초심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교육자료 및 홍보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청렴한 송파구현에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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