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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주거지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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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예보 사무실 압수수색 실패 후 두번째
소환 앞두고 뒤늦게 압수수색 '뒷북' 비판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김형준 부장검사(46)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김 부장검사 주거지에 수사관 5~6명을 보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 등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부장검사가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그가 파견 근무했던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예보 명의의 휴대전화 확보에는 실패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부사장급)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비위 의혹이 불거져 지난 6일 서울고검으로 전보조치되면서도 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바꿔 사용해왔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실패 이후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을 통해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개인용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임의제출 받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SNS 내역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개인용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 등은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46, 구속)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김 부장검사에게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지난 6~8일께다.


검찰은 지난 5일 김씨를 잡아 구속한 후 김 부장검사와 업무용 휴대전화로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총 3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 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한 게 한달 평균 10건 이내로 미미했고, 압수한 김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관련된 대부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의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김 부장검사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에 대해 '뒷북'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 부장검사의 개인용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 내용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존재를 알고도 미리 확보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지난 9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전환이후 열흘 넘게 가만히 있다가 김 부장검사의 소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연이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모양 갖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고교동창 김씨를 지난 13일 공갈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의뢰서에서 김씨가 자신의 비위를 폭로하겠다며 최근까지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이제까지 공갈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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