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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할배·쿵푸팬더, '독점제공' 콘텐츠 거래조건 법으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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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는 '독점제공' 등 콘텐츠 계약관계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키로 했다.


독점제공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열사에만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던지, 독점거래를 빌미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스마트 미디어 도입 등 변화하는 통신시장 환경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자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이용자 이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개정했다.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을 했더라도 개통 전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서비스 불능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등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한 명의도용을 당한 이용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부당한 수수료 차등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했다.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전기통신서비스 등의 제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못하게 하거나, 정보를 광고로 오인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했다.


결합판매서비스 보편화, 유통구조의 다변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도 금지행위에 반영했다.


이를 위해 결합판매서비스의 비용·수익 부당 분류를 통해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와 상호접속 및 무선인터넷 콘텐츠 등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콘텐츠 거래에서 수익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제공’ 등의 거래조건도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하였다.


시외전화 사업자 선택을 보장하는 사전선택제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중복 또는 불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6일 입법예고된 개정안 중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용자 고지 의무를 제외한 내용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급변하는 통신시장 생태계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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