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EBS-2TV 본방송 도입을 위해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의 승인근거 및 채널 편성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EBS-2TV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통해서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방송법 개정을 통해 EBS-2TV 본방송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채널방송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방통위가 승인을 통해 부가채널 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부가채널 승인의 효력은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부가채널이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EBS-2TV 시범서비스는 직접수신(지상파 10-2번)과 유료방송(인터넷티브이 95번?지역케이블)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약 1800만가구에 송출 중이다.
연간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되고 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시청자 채널인지도가 2015년 69%에서 2016년 74%로 상승해본방송 도입의 여건이 무르익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통신위원회는 다채널방송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방송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향후 EBS-2TV 본방송이 개시되면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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