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공제조합이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2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건축사공제조합은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출범식을 연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도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축사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을 제정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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