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이혼 여성 절반이 부부 재산 분할 시 재산의 5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348건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재산 분할 시 여성이 60% 이상 최고 100%까지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이나 됐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부 재산 분할 시 절반 이상을 여성이 분할 받은 셈이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선고된 판결 142건 중에서도 여성의 분할 비율이 50%인 경우가 43건(30.28%)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분할 비율 평균값은 44.3%로 나타났다.
여성이 이혼 시 분할 받는 재산의 비중은 지난 20년간 20%포인트 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여성의 재산 분할 수여 부분이 증가한 이유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꼽힌다.
다만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배우자를 비교할 때 각자 인정되는 재산 분할 비율에선 여전히 차이가 났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 최대치는 50%였으며, 이것도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한했다.
하지만 맞벌이 여성의 경우 50∼99%까지 재산 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58건이나 있었다.
한편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할 시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는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기여도, 재산형성·취득 경위 등의 순서로 고려됐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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