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중 운영이 원칙이지만 교사 휴가 막을 순 없어…당직 선생님 있어도 아이 맡기기 눈치 보이기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본격적인 휴가와 방학철이 되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아이 방학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의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교사의 하계휴가 사용 등을 이유로 한 방학은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휴가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1~2주간 방학을 실시한다. 학부모 A씨는 "이번 아이 여름방학은 9일간인데 휴가를 바꾸기 힘들고 친정에 봐 줄 사람도 없어 걱정이다"고 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방학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유치원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해 종일반을 운영하면서 방학 기간이 1주일 정도지만 그것도 부담이다.
대형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들의 휴가 일정에 맞춰 2주간 1주일 씩 순차적으로 방학을 진행하거나 당직선생님을 배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급식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방학 때도 당직선생님을 배치하지 않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많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특별 선생님을 일부 두지만 부모들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며 "예전처럼 다른 가족이 쉽게 아이를 맡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가 많다"고 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관계자 역시 "유치원은 원장 재량으로 방학 때 당직선생님을 운영하는 등 기준이 없다"면서도 "어린이집 선생님도 휴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교사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운영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도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다"면서 "보육료 현실화 등을 통해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방학 기간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의 질도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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