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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실형 위기 넘긴 유아인…톱스타들, 사법·세무 리스크 피하려 1인 기획사 '방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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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2025년 6153곳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지각 등록' 몰려
문체부 미등록 업체 수사 의뢰 등 예정
무검증 '40시간 교육'이면 누구나 대표
과태료 부과 0건 "예술인 보호 기능 약화"

유명 연예인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운영하던 미등록 1인 기획사가 대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 본지가 지난해 9월 '1인 기획사 불법 영업 실태'를 단독 보도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자진 신고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되자 단속을 우려한 업체들이 몰리며 수백 곳이 뒤늦게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12일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정식 등록 업체는 총 6153곳이다. 지난해 9월 약 5600곳에서 넉 달 만에 500곳 넘게 늘었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했던 12월 한 달에만 177곳이 등록했다. 2024년 전체 증가분(약 570곳)의 70%가 서너 달 만에 몰린 결과다.

또 한번 실형 위기 넘긴 유아인…톱스타들, 사법·세무 리스크 피하려 1인 기획사 '방탄 등록' 나인컴즈, 샘컴퍼니, 에스팀, 갤럭시코퍼레이션, 시크릿이엔티, UAA, 잼엔터테인먼트, JTBC, 생각엔터테인먼트,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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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방탄 등록'…사법·세무 리스크 피하려

이동국 전 축구선수는 2021년 설립한 '대박드림스'를 지난해 12월 30일에서야 등록했다. 가수 윤종신도 2011년부터 운영한 '월간윤종신'을 최근 신고했고, 홍석천 역시 2014년 설립한 '마이에스엔터테인먼트'를 지난해 11월 등록했다. 송강호, 최수종, 송윤아, 박정민, 표예진, 정상훈 등 배우들과 방송인 남희석, 지석진, 박성광도 지난해 10~12월 사이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방송인 요리사 이연복, 강사 김창옥, 쇼호스트 동지현도 등록을 마쳤다. 상당수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다 여론 비판과 단속 가능성이 불거지자 뒤늦게 절차를 밟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계도기간 종료 9일 전인 지난달 22일 대구 수성구에 '유컴퍼니 유한회사'를 등록했다. 법조계는 이를 전형적인 사법 리스크 관리로 본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등록 불법 영업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유예된 형이 실효돼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1인 기획사는 사실상 가족 경영에 가까워 내부 견제·감시 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사법 리스크 이후에야 등록을 서두르는 것은 제도권 편입 목적이 투명성 확보가 아니라 면피에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기획사를 관리 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시키고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체부는 직접 처벌 권한이 없고 조사 인력도 부족해 적발은 사실상 민원 신고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 가이드라인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소급 고발 방침을 밝혔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연매협 관계자는 "수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온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뒤늦게 등록했다고 불법 수익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습·고의 미등록 업체는 고발과 엄벌 탄원을 병행해 시장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번 실형 위기 넘긴 유아인…톱스타들, 사법·세무 리스크 피하려 1인 기획사 '방탄 등록'
헐거운 제도 속 '가내수공업 기획사' 난립

허술한 등록 요건과 실효성 없는 규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업 등록 요건으로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규정하지만, 문체부는 약 4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 수료 후 별도 평가 절차도 없어 형식적 통과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매니지먼트 경험이 없는 가족을 법인 대표로 세우는 길을 열어 '가내수공업형' 기획사 난립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행 등록제는 기획사의 역량이나 책임성을 평가하지 못하고 등록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제도의 형식화로 예술인 보호라는 취지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 역시 "실무 경험 대신 교육 대체는 산업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정산·계약 분쟁 등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시의 고삐를 죄는 곳도 있다. 국세청은 1인 기획사가 절세를 가장한 탈세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49.5%에 달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수준이어서 고소득 연예인들이 법인 설립을 선호한다. 그러나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편법이 적잖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편법 탈세 유형을 안내하고 세무조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탈루 적발 시 세무조사 등으로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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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법을 몰랐다고 위법이 면책되지는 않는다"며 "매니지먼트사가 따로 있는데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운용한다면 세금 처리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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