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비공개 진행
尹 측 "재판부, 증거조사 없이 구속" 반발
소송지연 명백한 경우 재판부가 바로 기각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으로의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며 "이는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밝혔다.
통상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으로 결과를 내놓지만,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바로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급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별검사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재판할 수 없다"고 항의해 재판이 25분가량 휴정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규정상 특검이나 특검보 지휘하에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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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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