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월말까지 서울·경기지역 무등록학원 적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입시철을 앞두고 교육부가 10월 말까지 각 시·도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고액 입시상담(컨설팅)학원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입시상담학원이다. 8월 현재 서울 72개, 경기 34개, 기타 지역 31개 등 총 137개 입시상담학원이 등록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이 기준보다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교육청에 등록한 것과 다른 교습과정을 운영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기준으로 입시 상담료는 1분당 5000원, 1시간에 30만원 선이다. 교육부는 이 기준 이상을 고액 상담료로 보고 있다.
앞서 이뤄진 점검에서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학원 원장실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5만원을 받고 정시 입시 컨설팅을 하다 적발돼 벌점 20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하며 고액의 상담료를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지역의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 15곳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서울 강남에서 고교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수능 과목 수업과 입시컨설팅을 한 무등록 컨설팅 업체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올해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곳 중 서울 서초에 있는 한 업체가 주 1회 90분씩, 총 4회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해주며 48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업체는 3개 대학 입시컨설팅에 500만원, 추가 1개 대학에 200만원을 받고 30분∼1시간 컨설팅을 해준 정황이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는 '학생부 토탈 160만원(회당), 학생부 정리 80만원(회당)'의 수강료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에는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청에 형사고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탈세 의혹이 있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고액 입시학원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 컨설팅 업체와 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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