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4)과 더불어 불법증여에 따른 거액 탈세 의혹 등을 받는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6)씨에 대해 검찰이 국내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서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 당국을 통해 여권 효력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권 효력이 사라지면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사실상 강제추방을 위한 조치다.
검찰은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우회로 넘겨받으며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누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33)도 급여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시효, 일본 사법당국의 배임죄에 대한 해석, 횡령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입국 추진은 자진 출석 독려에도 서씨 모녀가 사실상 이에 불응하는 태도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조사 불응 시 강제 절차에 착수할 입장임을 금주 초까지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으나 서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딸 신씨의 경우 일본 국적으로 국내 출석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신 총괄회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불법이전에 따른 6000억원대 탈세, 계열사를 동원한 총수일가 부당지원 등 78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집중 조사가 어려운 만큼 추가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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