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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비리’ 신격호 총괄회장 오늘 오후 방문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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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94)을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회의실에서 신 총괄회장을 방문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장소는 신 총괄회장의 거소 옆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불법이전에 따른 6000억원대 탈세, 계열사를 동원한 총수일가 부당지원 등 78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은 고령·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며 대신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신동빈 회장(61)의 ‘형제의 난’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로 올해 1월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의 상태가 연초 대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추진하던 검찰은 전날 소공동 롯데호텔을 찾아 직접 신 총괄회장과 주치의를 면담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방문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신 총괄회장은 문답조사에 무리는 없으나 거듭 방문조사 희망을 강하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데다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정책본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6)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넘겨주며 세금을 전혀 물지 않았다고 한다. 그 밖에 서씨 모녀 등에게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손실을 떠안긴 혐의도 받는다. 신 총괄회장 측은 탈세 관련 처벌 가능성이나 고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입은 서미경씨 모녀도 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며 사실상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 이번주 내로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강제입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은 일본 국적이어서 출석을 강제하기 어렵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등에 이어 롯데 수사 ‘정점’인 신동빈 회장을 추석 연휴 직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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