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역에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정해놓으면 그만큼 돈이 들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에 '한진해운에 대한 DIP금융 신속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발표한 1000억원의 지원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며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를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역에 필요한 금액규모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1000억원의 과부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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