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준법교육을 강화한다.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세부 시행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및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건전한 자기매매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에는 내부통제 취약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 여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규사항 발견 시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불건전 자기매매 등에 대한 자체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정례적인 교육실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이달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ㆍ감사실장을 대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과 제재기준 강화내용 등을 임직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킬 수 있도록 설명회가 개최된다. 금융투자회사 등의 내부통제 취약 사례와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사례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장의 자율시정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준법교육 강화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건전한 임직원 자기매매 관행 정착될 것"이라며 "또한 자기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이행을 강화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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