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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법인영업만 10일 영업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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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법인영업 10일 영업정지·18.2억원 과태료
법인폰 일반 소비자에 판매, 과도한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사 "법인영업만 영업정지?…솜방방미 처벌"
방통위 조사 자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LGU+ "사실조사 필요했느냐"…방통위 '발끈'

방통위, LGU+ 법인영업만 10일 영업정지(종합) 방통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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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 법인영업에 대해 영업정지(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10일과 과태료 18억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경쟁사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미흡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에 팔고, 불법 보조금 줬다 =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법인영업 불법이 적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독으로 6월1일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법인용 스마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며,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영업 가입건수(1~6월) 17만1605건 중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56개 유통점 3716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19만2467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판매, 소형특판 장려금 등의 정책을 통해 소매로 판매한 것은 5만3516건(31.2%)로 나타났다. 이밖에 3개 업체는 사전승낙제 위반했으며, 1개 판매점은 조사관의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과 기준율을 3.8%로 결정, 1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사실조사 중 LG유플러스 본사 및 1개 유통점에 의한 사실조사 거부에 있어 추가적 가중(20%, 3억원)을 적용해 총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 12월 아이폰6 대란 당시, 지난해 9월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이미 두 차례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법인영업에 대해 10일 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시정명령) 제2항 제7호에서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인영업만 영업정지? "솜방망이" = 이 같은 방통위의 판결에 경쟁사, 특히 SK텔레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초 단독으로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법인정책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전체 일반영업 시장에 교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시장 특성상 한 사업자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시작하면 다른 사업 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법인영업 특성상 10일의 영업정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인영업은 경쟁입찰 시점 및 실제 개통 시기를 파트너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불법지원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법인과 개인영업 구분 없이 제재를 가했다"라며 "이번 심결에서 법인에 한해 영업정지 제재만 가한 건 봐주기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조사가 미흡했다" = 이번 시정조치가 방통위의 미흡한 조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영업과 일반영업과의 연관성 및 본사 차원에서 개입한 증거를 방통위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삼석 위원은 "지속적으로 확인해봐야겠지만 법인본부 차원에서만 이뤄졌는지, 일반영업단과 협의에서 이뤄졌는지 그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법인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2일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하면서 관련 사실을 LG유플러스가 삭제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는 이 기간 동안 유통망에 휴대전화 개통 서류, 실적 자료 등의 각종 문서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 전산까지 확인해 본사 차원에서 관련 증거를 삭제했는지 확인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태도도 문제" = 이번 방통위 회의에는 이은재 LG유플러스 BS사업부문장(전무), 김규태 LG유플러스 CRO 공정경쟁담당(상무보), 최승호 PS본부 기업영업담당(상무보)이 참석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단독 사실조사 당시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참석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간부가 나와서 사과든 설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 해 모 이통사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서 최고경영자급 간부가 나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또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 자체가 시장 전체에 미미하다", "사실 조사 전 조직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해왔는데, 사실조사가 필요했느냐" 등의 설명을 하자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발끈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규모가 작아서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 것 아닌데 우리만 뭐라고 하냐는 생각이 깔린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조사거부도 나온 것 같다"며 "위반행위의 양 뿐 아니라 질의 문제도 있다. 이번 문제를 통해 국민에게 LG유플러스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중요하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왜 LG유플러스가 단독조사 대상이 됐을까,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우리 조사관이 했음에도 (LG유플러스가 조사를 거부해) 실제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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