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LG유플러스가 본사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는 유통점을 대상으로 '타깃 판매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이를 위해 가입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본사 영업정책서'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단독 사실조사 기간에 자숙은 커녕 오히려 특정 판매점에 판매 실적으로 몰아주기 위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LG유플러스 7월, 8월 영업정책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본사 출신 또는 직영 대리점장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점(이하 타깃 판매점)에 해당 판매점 2km 이내에 있는 다른 판매점들이 실적을 몰아주도록 유도하는 일명 '2Km 정책'을 주도했다.
해당 정책에 따라 타깃 판매점은 2km 반경 내 판매점들에게 자신에게 판매량(실적)을 몰아주도록 독려하고 특별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 받은 후, 몰아주기를 한 해당 판매점들에게 특별 장려금을 배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인 반경 2km 여부 확인(지급 증빙)을 위해 개통시 첫 발신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불법 무단사용 한 것으로 나타졌다.
해당 정책서에서 "정책대상모델 및 실적산정기준’에 따르면 'MPS DATA 기반 위치정보 2km 이내 비중 70% 이상시 파트너 판매점 관련 실적 인정 및 정책 수행금액 차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 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본사 출신 전현직 직원의 판매점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 물량 판매를 약정 계약해 추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매점의 경우 건당 6만원 지급(3개월간 월 2만원 지급) 정책으로, 타깃 판매점 정책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동일하게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판매점이 가져가는 최종 수혜금액은 금액은 건당 최대 8만 5000원에 달하며,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회피를 위해 LG유플러스 출신 판매점에 한정하고 경쟁사 채증시 수혜 불가 및 프로그램 종료 등 조건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를 회피하고 비밀리에 영업하기 위해 채증당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는 정책서의 문구야말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고의로 진행시켰다는 것을 뜻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이처럼 무도한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내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 단독 사실조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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