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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러스 B2B 영업정지 검토…또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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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리베이트' 8일 제재 결정 앞두고 처벌수위 논의
업계 "실효성 전혀없다"

방통위, LG유플러스 B2B 영업정지 검토…또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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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B2B) 영업 정지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주 초 상임위원들의 비공식 논의 자리인 티타임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청취한다. 방통위는 이어 8일 전체회의를 갖고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과 4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LG유플러스에 대해 6월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사실조사는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실시되는 것으로 통상 제재를 동반한다.

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유통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베이트가 이용자에게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 졌다.


방통위 사무국은 LG유플러스에 대해 최고 19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법인영업 정지(3개월 이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재제수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법 위반 행위는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나타났는데 법인 영업만 정지할 경우 제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직별로 영업정지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법인 및 일반 영업 모두 영업정지시킨 바 있다.


이동통신사 한 고위 관계자는 "공장이 불법으로 여러 하수구를 통해 폐수를 버렸는데 하수구 하나만 막는 셈"이라며 방통위 제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칫 이같은 제재가 나쁜 전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테면 향후에 특정 사업자가 '온라인 영업본부'와 같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더라도 해당 조직만 영업정지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영업은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2~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해당기업에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제재 수위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주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월1일 LG유플러스에 공문을 보내고 사실조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LG유플러스가 이틀간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거부해 파문이 일었다. 사업자가 규제 당국의 조사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상 초유의 일로 받아들어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7월 과태료 750만원, 임직원 3명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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