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위원, 방통위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 공개
2014년 1인당 평균 지원금 29만3261원→2015년 22만2733원→2016년 17만4205원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사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2014년 10월)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지원금 모니터링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만3261원이었던 단말기 지원금은 2015년에 22만2733원으로 7만528원(24%) 감소했다. 2016년에는 6월까지 평균 17만4205원으로 다시 4만8528원(21.8%)이 감소했다.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이통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명으로, 2014년에도 비슷한 규모인 2049만명의 가입자가 있었다. 최명길 의원은 이를 감안해 2015년에 약 1조5000억원, 2016원에 약 5000억원의 지원금을 줄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의 지원금 감소폭이 가장 컸다. SK텔레콤은 2014년 29만6285원에서 2015년 19만5994원으로 지원금을 10만291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유플러스가 29만9413원에서 23만4670원으로 6만7743원을 줄였고, KT는 28만9959원에서 23만2,668원으로 5만7291원을 줄였다. 이는 유통점을 추가지원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단통법에서 정부가 고시한 공시지원금 상한액 33만원보다 SK텔레콤은 13만 원, KT와 LG유플러스는 10만원 가량 적은 수준이다.
2016년 6월까지 살펴보면 SK텔레콤의 평균 지원금은 15만7358원으로 2015년에 비해 7만5310원을 줄였다. 다음으로는 KT가 16만9839원으로 6만4831원을, LG유플러스가 19만5794원으로 3만8876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길 의원은 "공시제도와 지원금 상한제도가 없었던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통3사의 지원금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이통사 사이의 지원금 규모가 차이나고 있다"며 "특히 이통 시장 1위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을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나 되는 가장 큰 금액을 줄인 부분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은 "1위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가장 적게 함에도 이통시장의 5대3대2 구조가 유지될 만큼 현재의 단통법이 이용자의 혜택 증가는 물론 이통시장의 공정한 경쟁촉진에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반대로 이통3사 공시자료 분석 결과 지원금 감소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금 관련 항목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분리공시 등 단통법의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명길 의원이 공개한 방통위 자료는 방통위가 이동전화 지원금과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의 결과다.
여기서 모니터링하는 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물론 가입비 면제, 위약금 면제 또는 할인, 불법적 현금지원 등으로 유통현장에서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전체를 포함한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매장에서 '미스테리 쇼핑'을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조사 지역은 강변역, 용산역, 성남 수진상가 등 수도권의 주요 집단상가와 주변지역은 물론 춘천, 원주, 대전, 천안, 청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등 지역의 주요상가와 주변지역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주 6일에 걸쳐 하루 최대 30여명의 조사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원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1명씩 순환 배치하는 방법도 활용된다. 온라인의 경우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쇼핑몰과 '뽐뿌' 등 커뮤니티 사이트와 각종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모니터링이 운영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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