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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유심비 대납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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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협, "단통법 상 공시지원금 외 불법"
이통사·알뜰폰 사업자에 계도…
15% 추가 지원금 및 휴대폰 케이스 등 사은품은 예외

가입비·유심비 대납 사라진다 CJ헬로모바일은 지난 달 29일부로 유심비 면제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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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앞으로 휴대폰 개통 시 유심(USIM)비 및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도조치를 전달했다. 유심은 무선 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칩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종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그동안 휴대폰 가입 시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유심비(8000~9000원)를 대납해주곤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3월 가입비를 폐지하면서 3만~5만원에 달하던 가입비는 사라졌다.

알뜰폰 업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통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개통하는 고객에게 가입비 및 유심비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알뜰폰 업체별로 가입비는 7000~1만5000원이고, 유심은 7000~1만원에 판매된다.


하지만 KAIT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도조치를 통해 명확히 했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모두 불법이다. 다만, 휴대폰 판매점 및 대리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과 휴대폰 케이스, 액정 보호 필름 등 2만원 이내 사은품은 예외로 허용한다.


휴대폰 판매점이나 알뜰폰 사업자들은 유심비ㆍ가입비를 추가지원금과 사은품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혜택을 제공했다. 이를 대납해줘도 1만5000~2만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지원금이나 사은품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KAIT에서는 유심비와 가입비는 현금성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 등과 같은 사은품과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유심비와 가입비는 추가지원금처럼 가입자가 약정 기간 내 해약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그 둘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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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CJ헬로모바일은 지난달 29일 유심비 면제 이벤트를 종료했고, 에넥스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유심비와 가입비 면제 이벤트를 추후 종료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KAIT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에서 이미 유심비, 가입비 등 심비 등 현금성 요금 혜택에 대해 금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일부 업체에서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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