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법인영업 10일 영업정지ㆍ18.2억원 과태료
법인폰 일반 소비자에 판매, 과도한 불법 보조금 지급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 법인영업에 대해 영업정지(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10일과 과태료 18억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법인영업 불법이 적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독으로 6월1일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법인용 스마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며,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영업 가입건수(1~6월) 17만1605건 중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56개 유통점 3716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19만2467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판매, 소형특판 장려금 등의 정책을 통해 소매로 판매한 것은 5만3516건(31.2%)로 나타났다. 이밖에 3개 업체는 사전승낙제 위반했으며, 1개 판매점은 조사관의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과 기준율을 3.8%로 결정, 1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사실조사 중 LG유플러스 본사 및 1개 유통점에 의한 사실조사 거부에 있어 추가적 가중(20%, 3억원)을 적용해 총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 12월 아이폰6 대란 당시, 지난해 9월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이미 두 차례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법인영업에 대해 10일 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시정명령) 제2항 제7호에서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언제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는지?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끝난 이후 심결서를 작성한 뒤 신규모집 금지가 이뤄진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전망이다.
-법인영업에 대해서만 조사했는데. 이것이 본사차원의 조치인지 확인이 안된 것인가? 아니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인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느 차원이든 어느 부서든 불문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해당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사실조사를 거부한 6월1~2일 사이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는데?
▲담당 조사관들이 해당 조사업무에 있어서 전혀 영향이 없었던 걸로 들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장려금을 주는 법인정책이 일반 시장에 흘러들어간 게 문제가 됐다. 이동통신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장려금 경쟁을 하면 다른 사업자가 쫓아가는 형국인데, 결국 일반 시장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
▲법인 영업이 경쟁사 관계 속에서 소매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하지만, 법인영업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크지는 않다.
-법인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단통법 위반 검토 해야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해 이용약관 변경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타 이통사의 이용약관에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법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
-위법행위의 주체는 법인인 반면 영향 받은 시장은 이동전화 전체다. 자칫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채널별 사업을 획정하는 것 아니냐?
▲과거에는 시장 전체에 대란이 자주 일어나서 조사 범위를 전체로 잡았지만, 지난해 SK텔레콤 조사 이후로는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 됐다고 본다. 과거같은 대란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 조사 사례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에 한정해서 조사 범위를 잡았다. 범위를 벗어나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과잉 소지가 있다.
-법인영업 정지 10일, 실효성있나?
▲법인영업이 문제가 됐고 제재 수위도 법인영업에 해당하는 것만 했다. 이동통신시장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 대란' 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시장을 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과 위법 범위 등을 고려해서 조사 범위를 정할 것.
-10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똑같은 식으로 처벌하나?
▲작년에 다단계 영업에 대한 위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다단계 관련 매출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것.
-영업정지는 법인영업본부인지, 법인영업의 모바일 사업인지?
▲LG유플러스의 모바일의 법인영업으로만 이해하면 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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