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 판매
불법 보조금 차별적으로 지급
법인영업 10일 영업정지 및 18.2억 과태료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 법인영업에 대해 영업정지(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10일과 과태료 18억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법인영업 불법이 적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독으로 6월1일 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LG유플러스는 법인용 스마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으며,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영업 가입건수(1~6월) 17만1605건 중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56개 유통점 3716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19만2467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호이동 가입자의 경우 23만2619원을 지급한 반면 신규 가입자에게는 13만4338원,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14만1417원을 지급하는 등 가입 유형별로 소비자를 차별했다.
또 방문판매, 소형특판 장려금 등의 정책을 통해 소매로 판매한 것은 5만3516건(31.2%)로 나타났다. 그 중 4만5592명(85.2%)은 기업사원증 구비절차도 없이 개통했다.
이밖에 3개 업체는 사전승낙제 위반했으며, 1개 판매점은 조사관의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과 기준율을 3.8%로 결정, 1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사실 조사 중 LG유플러스 본사 및 1개 유통점에 의한 사실조사 거부에 있어 추가적 가중(20%, 3억원)을 적용해 총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법인영업에 대해서만 10일 간 영업 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 12월 아이폰6 대란 당시, 지난해 9월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이미 두 차례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시정명령) 제2항 제7호에서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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