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출석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청와대 국감 다음달 21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다음달 21일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 위원장은 "법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우 수석을 포함한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 추후 확정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오늘 의사일정으로 올라와있는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지 말라는 건가, 그걸 왜 보류하나"라고 되물으며 "기관증인으로 요구하고 만일 불출석하면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판단에 야당은 즉각 동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위원장이 사안을 제대로 말씀하셨다"며 "기관증인은 오늘 매듭을 짓고 일반증인 채택은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수석이 실제 국감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민정수석은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지난해 1월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에 불응하고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우 수석 본인의 비리 의혹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불출석 사유가 있을 때는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중이라던가, 특별한 용무가 있다던가 변명을 대서 민정수석이 국감을 회피하면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위원회 의결대로 민정수석은 국감에 참석해서 국민적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출석이 실행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것"이라며 "그 동안에는 일단 요구를 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곤 했는데, 만일에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운영위 소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은 다음달 20일,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 등 청와대 관련 기관은 21일 국감을 실시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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