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與 난색 표하자 "왜 보류하나"…기관증인 채택 의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다음달 21일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새누리당 소속 정 위원장은 "법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우 수석을 비롯한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특정인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 추후 확정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지만, 정 위원장은 "오늘 의사일정으로 올라와있는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지 말라는 건가, 그걸 왜 보류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관증인으로 요구하고 만일 불출석하면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의 판단에 야당은 즉각 동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위원장이 사안을 제대로 말씀하셨다"며 "기관증인은 오늘 매듭을 짓고 일반증인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회에 불출석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채택을 위원회가 결의했다"고 평했다.
이어 "검찰 수사 중이라던가, 특별한 용무가 있다던가 변명을 대서 민정수석이 국감을 회피하면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위원회 의결대로 민정수석은 국감에 참석해서 국민적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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