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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얼마 전 춘천교도소에서 60대 남자 수감자가 갑자기 숨진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2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춘천교도소에서 숨진 수감자 이모(64)씨의 사인은 신부전증, 간암 말기였다. 하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에서 이모씨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가 한 달 내내 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숨지기 나흘 전에야 교도소 담당 의사에게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것. 유족들이 공개한 동료 수감자의 편지에는 "반송장처럼 쓰러져 있어도 검사조차 해주지 않고 진통제만 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환자 상태를 적은 일지에는 “진료과에서 면박을 당한 이 씨가 면회 온 부인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춘천교도소는 앞서 있었던 진료에서 단순 통증으로 진단해, 의료동으로 옮기지 않고 소화제와 위장약만 처방했으며, 이 씨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교도소의 수감자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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