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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가 점주들 카드결제 거부 못하게 표준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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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피자·제빵 등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을 만났다. 지난 3월 간담회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현금결제 강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직권조사는 신고접수에 따른 조사와는 달리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가 능동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사건처리 3.0 시행 이후 최초의 가맹 분야 직권조사인 만큼 연내 처리를 끝내겠다고 정 위원장은 밝혔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공정위 법 집행 강화와 다양한 장치 도입으로 가맹본부의 횡포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판촉비용,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 상품·용역 구입 강제 등을 언급하며 가맹본본부·대리점간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가맹점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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