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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자금·기술 지원했더니 대기업 경쟁력도 함께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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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

中企에 자금·기술 지원했더니 대기업 경쟁력도 함께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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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자금·기술 지원했더니 대기업 경쟁력도 함께 '쑥쑥'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필옵틱스는 최근 스마트폰 등의 화면으로 사용되는 유리기판을 레이저로 정교하게 커팅하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자금·기술 인력을 지원받았기에 가능했던 성과다. 2014년 260억원 수준이던 필옵틱스 매출액은 해당 장비 개발에 힘입어 지난해 576억원으로 뛰었다. 원도급사인 삼성디스플레이도 유리기판 가공 공정이 단축돼 제조 비용을 연간 약 30억원 줄였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입체 섬유형 대쉬 아이소 패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엔진소음 저감 기능을 기존보다 약 24% 향상시킨 획기적인 부품이다. 이를 통해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4년(3204억원)보다 335억원 증가한 3539억원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차 역시 연간 약 310억원의 외화를 절감했다.

이렇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함께 경쟁력을 높인 배경에는 '공정거래협약'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10건의 대·중소기업 팀워크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필옵틱스-삼성디스플레이, 현대·기아차-엔브이에이치코리아 외에 ▲펜타크리드-삼성SDS ▲화승엑스윌-현대제철 ▲오알켐-엘지이노텍 ▲에이스나노켐-엘지실트론 ▲일우식품-대상 ▲대창모터스 등 4개 협력업체-한국야쿠르트 ▲테그웨이-SK텔레콤 ▲고려오트론, 피피아이-KT의 협력이 윈윈(win-win) 사례로 꼽혔다.


각 사례에서 기업들은 공정거래협약으로 맺어져 있다. 공정거래협약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에 자금·인력 지원 등을 하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대기업 지원을 받은 협력업체는 고품질의 부품·제조장비를 개발해 대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도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209개 대기업과 4만여개 중소 업체가 이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협약 체결에 참여하면 중소 협력업체뿐 아니라 대기업 자신에도 이득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이번 모범사례 발표로 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보다 증가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표한 사례 외에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례를 추가로 찾아 11월 중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고, 연말에는 모범사례집을 별도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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