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국 국공립·사립대학교 17개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연세대 등 11개 기숙사는 약관에 따라 중도 퇴사자에게 기숙사비를 환급하지 않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왔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은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서울대·중앙대 등 8개 대학기숙사는 강제로 퇴사 조치된 학생에게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아왔다. 관련 약관은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이번에 수정됐다.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개인 기숙사 방을 불시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연세대·한양대·전북대 등 8개 대학기숙사의 약관도 바로잡혔다. 이제 원칙적으로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만 점검을 할 수 있다.
관리비·보증금 등 퇴사한 학생에게 돌려줘야 할 정산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도록 한 건국대·경희대 등 5개 대학기숙사의 약관은 '퇴사절차 완료 후 반환'으로 고쳐졌다.
기숙사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서울대·공주대 기숙사의 약관은 삭제됐다.
고려대 기숙사 약관은 당초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지정했으나 합의나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바뀌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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