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9월13일까지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구별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ㆍ벨트ㆍ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다.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재질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위반 여부를 간이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선물용 제품의 과다한 포장행위는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시민들은 물론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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