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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SOC 추진시 정보화계획 의무화"…김성태, '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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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SOC 추진시 정보화계획 의무화"…김성태, '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31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김성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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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국민공감전략위원장)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정보화 요소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만 제외로 인정했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타 정보시스템과 중복성 및 연계·공동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창조고학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은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ㅜ가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성태 의원은 "2013년 11월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이미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됐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1분기마다 제도를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이었으며 그 중 9건에 한해 12억8000만원의 예산만이 지원됐다.


김 의원은 "상위법상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예외조항 등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도 낮고, 예비타당성 검토 시 정보화수반 건설사업의 사업비구성요소에 토목 등 순수건설 경비 외에 정보화경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지정해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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