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팀장 등으로 특별반 구성해 10월 말까지 징수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구는 ‘고액체납자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현재 영등포구의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367명이며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체납액은 87억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징수과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3개조로 편성해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정리 대책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그 명단을 공개, 조세 범칙사건에 대해서 고발도 강화해 고액체납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이 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수차례 전화나 방문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 위장 이혼이 의심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 세금 징수로 지방재정을 확보,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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