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사용한 롯데하이마트가 소송에서 져 9억4000여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마트가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전송받아 매장에 틀어놓은 음원들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50개 가전제품 매장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을 재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롯데하이마트는 "매장 면적이 3000㎡ 미만인 매장은 저작권법에 따른 징수규정이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판매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에는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징수규정이 없어도 협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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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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