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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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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5일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4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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