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비, 간부직 청렴교육 및 일반직원 등 공무수행 일반인까지 맞춤형 특별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다음달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간부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김영란법 간부직 특강을 수강, 청렴서약으로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일반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특강과 민·관 반부패 청렴실천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신년사에서 강남구청장이 공직사회 만사의 근본중의 근본은 청렴이라고 58만 구민 앞에서 맹세,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시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29일 오전 10시 구청장 이하 5급이상 전 간부공무원(산하기관 임원 포함)이 먼저 청렴 특별교육을 시작, 9월5~7일 6차에 걸쳐 일반직원과 산하기관 직원, 공무수행 사인까지 맞춤형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이해와 실천’이란 주제로 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모든 간부공무원들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반부패 청렴서약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6급이하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공기관의 업무 위임·위탁업체 대표자도 초청 법률 전문강사에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 쟁점 사항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이다.
일반직원 대상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청렴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구는 간부직 공무원 특강 후 29일 오후 3시에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그랜드코리아레저, 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의 반부패·청렴실천 협약식을 개최할 것이다.
이 협약은 강남구 소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 청렴·반부패 정책을 적극 공유하고 반영함으로써 지역기관의 청렴의지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협약 4개 기관은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투명·윤리경영 과제 공동추진, 청렴정책 정보교류, 대국민 청렴정책 홍보, 청렴 행사 합동시행 등 지역사회의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하고,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 실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이미 전 부서(동주민센터)에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제작, 배부,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청렴 Q&A' 게시판 개설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지난 2~5월까지 4개월간 구청장의 청렴영상 메시지와 함께 청탁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전 부서(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알기쉽게 청렴교육을 한 바 있다.
박진철 감사담당관은 “대내적으로는 청렴식권제 운영 활성화,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 및 홍보 강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김영란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업, 청소년, 구민 등 강남구 전반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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