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11월21일까지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의류매장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 한 달간 사전 계도한 후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 4000곳을 골라 점검한다.
또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한 익명 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한 500개 사업장에 대해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처음 도입한 '스마트 감독'을 하반기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스마트 감독은 과거 감독 결과와 고용·산재보험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 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아 감독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상반기 스마트 감독 결과 법규 위반 적발률은 23.4%포인트 높아지고, 과태료 부과율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반복해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불시 점검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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