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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청년 3년새 18만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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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청년근로자가 최근 3년새 18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페이는 청년을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하는 신조어다.


20일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만 15∼29세 근로자의 수는 2013년 3월 45만명에서 2016년 3월 63만 명으로 3년새 18만명이 급증했다. 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13.1%에서 17.4%로 높아졌다.

특히 청년 중에서도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저연령층, 대학 재학생 중에서 열정페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임금근로자 청년 중에서 열정페이 청년 비중은 정규직(9.7%)보다 비정규직(33.0%)에서 높고, 상용직(2.8%)보다 임시일용직(43.8%)에서, 25~29세(8.3%)보다 15~19세(55.9%)에서, 대학 졸업생(7.6%)보다 대학 재학생(41.3%) 중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기준으로는 서비스업, 소규모사업장, 무노조사업장에서 열정페이가 심각했다. 제조건설업(7.8%)보다 서비스업(19.8%)이, 사무종사자(4.9%)보다 서비스종사자(44.3%), 판매종사자(36.1%), 단순노무자(33.8%)가, 100인 이상 사업장(5.1%)보다 1~4인 사업장(43.2%)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5.7%)보다 무노조사업장(20.7%)이 높다.

특히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80만 6000원으로 다른 청년 근로자들의 월 평균임금 195만원의 4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임금도 4886원으로 다른 청년 근로자들(1만459원)의 46.7%에 그쳤다.


아울러 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7.1%, 고용보험가입률은 23.6%에 불과했다.


더욱 문제는 경험과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일자리로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열정페이 청년 중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0%에 그쳤다.


근로감독조차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청년 다수 고용 업체 4,58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핵심근로조건 위반 업체는 2920개(적발률 63.6%)에 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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