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코레일은 8월 22일~9월 4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코레일 제공";$txt="코레일은 8월 22일~9월 4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코레일 제공";$size="550,360,0";$no="2016081914573947440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수도권전철 내 무임·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코레일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를 ‘부정승차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전철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무임승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기간 무임·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는 단속요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하며 만약 무임승차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정사용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한다.
또 무임?우대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도 부정승차로 간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 받는다. 단 이 경우 7일 이내에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는 이미 납부한 부가운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권태명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전철 수입누수를 줄이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청렴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