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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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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 21일 경찰청과 함께 단속 실시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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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오는 20일, 21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전역에서 경찰청과 함께 질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행락인파가 많은 주말 한강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또는 목줄 미착용,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단속결과 관련 법규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10만원,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행위는 100만원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황보연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을 계기로 질서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을 다지고, 시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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