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이 검침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한국전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올해 7~9월 중 전기요금을 일시 할인하기로 했지만 사용기간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할인기간도 검침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침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하지만, 12일 이전인 경우는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청구되기 때문에 7~9월분이 아닌 8~10월분을 할인하겠다는 것이다.
검침일별 할인 적용기간을 보면 일부 가구는 6월이나 10월에 사용한 것이 할인 적용기간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일수가 7월 혹은 9월 중 빠지면서 검침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이나 말일이 검침일이라면 7월1∼31일, 8월1∼31일, 9월1∼30일의 사용분을 할인받아 7∼9월 사용분을 온전히 할인받는다.
그러나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할인 적용 기간이 7월12일∼10월 11일로 초여름인 7월 초 사용분은 할인을 받지 못한다.
반면 15일이 검침일인 가구는 9월 중하순이 빠진 6월15일∼9월 14일까지가 할인 적용 기간으로 들어간다.
보통 가을보다는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로 인해 7월 초중순 사용량이 할인기간에서 빠지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전은 검침일을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침일은 한전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전기요금 '복불복'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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