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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검찰이 인천 시내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18일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시교육청 청사 등을 압수수색해 이 교육감의 컴퓨터하드디스크와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교육감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모두 3명이 포함됐으며,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신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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