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자금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이용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수출업체에게 원료구매나 부자재구입, 보관, 가공 등 자금을 지원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50~20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대출액의 50~10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이 업체당 200억원, 총사업비의 90%이내이고,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업체당 150억원, 총 사업비의 80%이내이다.
농식품부는 이 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 국산 원료 사용실적, 수출실적 등을 평가해 우대금리를 대폭 확대(0.5~1.0% → 0.5~3.0%)한 바 있다.
특히 앞으로는 신규 자금 이용 업체는 변동금리(농업경영체 2.5%→1.03%, 일반 3%→2.03%)를 도입하고 기존 융자업체는 평가를 통한 우대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신규 17개 업체와 기존 28개 업체가 2억9800만원의 금리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많은 금리인하 효과로 어려운 수출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수출업체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업체 대상으로 1:1 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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